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아직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지급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시사항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乙 등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