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공단이 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파진바이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9. 6. 선고 2004구단1563 판결 【변론종결】2006.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징수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 이하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하므로(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보험가입신고의무도 각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라 함은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제10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로 하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과 같이 공사내용을 달리한 2 이상의 건설공사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공사들이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위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각 참조)에는, 총공사를 구성하는 공사 단위별 사업주는 각각 보험가입신고의무를 부담하며, 그 경우에 있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단위별 공사가 아니라 총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공사를 구성하는 단위별 공사는 총공사의 사정에 따라 그 공사의 개시 또는 종료일자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일단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총공사를 이루는 다른 공사와의 불가분성으로 추가 내지 보수공사 등 당초의 공사와 연속선상에 있는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총공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단위별 공사에 개별적으로 공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불이행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이행기한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 실제 공사기간이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부당히 보험가입신고기간이 단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총공사를 전부 직영하거나 또는 전부 도급주었다면 총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한 재해는 어느 경우에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게 보험급여액 징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임에도, 위 두 공사가 분리되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초기에 발생한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되어 피고에게 보험급여액 징수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와 이 사건 건조기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총공사를 이루는 단위별 공사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를 이루는 총공사는 세아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적외선 건조기가 제작되기 시작한 2003. 8. 21. 개시되어 원고의 부여공장 내에 위 건조기가 설치된 같은 해 9. 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에 따른 보험가입신고의무가 있는 원고로서는 위 총공사가 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9. 4.까지 보험가입신고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 이전인 2003. 8. 26.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병찬 이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