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이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현장 확인 및 정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