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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br/>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br/>
행정소송법 제2조<br/>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6.10. 선고 93구14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br/>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5.23. 선고 87누634 판결 참조).<br/>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원고의 사업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사업분류예시표상 이제까지 적용하여 오던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중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세목번호 21504)’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세목번호 218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변경후의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소급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br/> 그리고, 1994년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된 사업종류예시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