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할 때 산재 보상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산재 보상금까지 합의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합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정당하게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을 유보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합의금원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합의만을 이유로 불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