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주청구와 함께 예비적청구를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주청구의 제기 시점에 함께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송 기간이 지났더라도 주된 청구가 적법하다면 예비적 청구까지 포함하여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적용할 법규와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에 출소기간을 도과한 예비적청구를 적법히 제기된 주청구의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료부과처분 당시(1969.2.11)의 보험급여와 그 개념이 상이한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방법은 일반적인 소원법에 따라야 하고,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로서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험료부과액수를 분활 감축하여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부과는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각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청구가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송도중에 이루워졌다 하드래도 주청구가 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예비적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