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의 기준은 개별 사업 현장이 아니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현장을 별개의 가입 단위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