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특정 인물을 근로자로 보아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160,2심-대법원,2009두109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3,409,540원과 가산금 340,950원 및 2005년도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7,505,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5. 지역개발연구용역업 등을 주업무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1. 6. 26. ○○○○○○○○○ 주식회사로, 2001. 8. 8. 주식회사 ○○○○○○○으로 상호 등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4. 2. 27.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 업종을 변경하고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피고에게 사업종류를 '금융업(00001)'으로 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후 원고의 사업종류는 '부동산업(90507)'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 12. 15. 원고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90507)'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액과 원고가 금융업으로 하여 산정하여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4년도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3,409,540 원과 가산금 340,950원 및 2005년도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7,505,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 10호증,을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정경제부 소관법률인 신탁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동시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점, 국세청장이 사업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에서도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인 투자부동산신탁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금융업인 점, 부동산신탁업은 위탁자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금전 채권의 담보가 용이하다는 특성상 저당권이나 양도담보 등을 대신하는 새로운 금융상 품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원고의 담보신탁 및 대리사무는 신탁받은 부동산 등의 운영수익을 시행사 또는 수익자에게 배당한다는 점에 있어 금융업에 해당하는 금전 신탁과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부동산의 운용이나 개발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나 비용은 위탁자 등의 계산으로 하고 신탁보수만을 수취하는 점에서 부동산개발업이나 부동산임대업과 구분되는 점, 원고가 영위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는 금전만을 취급하는 사무인 점, 2005. 1. 17. 개정된 신탁업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신탁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재해발생의 위험성,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 내용 및 공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 '일반금융업(00001)'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04. 2. 27.경 사업종류가 '금융업(00001)'으로 된 원고의 보험관계변동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금융업에 해당한다는 선행조치를 한 것이고 원고가 그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금융업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왔다. 따라서, 선행조치에 반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동산신탁업의 현황 등 ㈎ 부동산신탁이란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 전업회사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수탁하여 소유자(위탁자)와 합의한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담보·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 등에게 배당하는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신탁업은 1990. 4. 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한 방안으로 마련되어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유휴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1991.경 도입되어 부동산신탁을 전업으로 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사(이하 '주식회사'명칭 모두 생략)설립·출자자영업개시일 등비고 ○○○○○○○○○은행 등1999. 6. 15.○○○○○○(설립당시) ○○○부동산신탁○○○○은행1996.12.10.○○부동산신탁(설립 당시) ○○부동산신탁○○생명, ○○생명1998.12.12. ○○자산신탁○○은행 등2007.11.경(인가) ○○○자산신탁○○은행 등2007.824. ○○○○신탁주택사업공제조합1997.12.15.○○○○부동산신탁(설립 당시) ○○○○신탁한국자산관리공사 등2001.3.20.(설립) ○○○○신탁한국토지공사1996.4.4.(설립) ○○○○○신탁개인주주협의회, ○○은행 등2001.10.24.(설립) (2) 원고의 업무, 수익형태 등 ㈎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는 '금융업'이고 종목은 '부동산신탁회사'이다. ㈏ 원고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 관리사업 ㉰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②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임차권의 신탁 ③ 동산의 신탁 ③-1 무체재산권의 신탁 ④ 부동산 담보신탁 ⑤ 신탁업무에 부수하는 다음의 업무 ㉮ 채무의 보증 ㉯ 부동산매매 및 대차의 중개 ㉰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 채무의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⑥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 자문(부동산컨설팅) 및 상담 ⑦ 부동산 정보자료의 수집, 조사연구와 발간 및 판매 ⑧ 부가통신사업 및 부동산거래 정보사업 ⑨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⑪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⑫ 기타 신탁업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거나 감독기관에서 승인하는 업무 ㈐ 원고의 신탁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업무내용 토지신탁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사발주·관리·운영 등을 대신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제도인바, 분양수익을 교부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과 임대수익을 교부하는 임대형 토지신탁이 있다. 담보신탁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원고는 일정기간동안 채권자(우선수익자)를 위하여 수탁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유지·보전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수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고, 불이행되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 하고 잔여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관리신탁원고가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관리하거나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소유권 등 법률 및 세무관리, 수익금의 고수익관리 등 일체의 관리를 해주고 그 수익을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제도이다. 처분신탁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대형, 고가 등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적정한 수요자를 발굴하여 처분한 후 수익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 원고의 부수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업무내용 부동산컨설팅부동산의 개발·관리·처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의뢰자에게 법률·세무·유통·분양·전략·용도선정 등에 관한 조언·자문 및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 부동산중개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업무, 물건의 확인조사, 알선, 현지안내 등 부동산대리사무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고객을 대신하여 시공자 선정, 사업관리, 자금조달방안 마련,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자금관리 등의 일체 업무를 대리 하는 업무 ㈒ 원고의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목제7기(2005.1.1.~2005.12.31.)제6기(2004.1.1.~2004.12.31.) 금액(원)금액(원) 1. 영업수익29,859,808,58212,076,184,333 (1) 신탁업무수익17,983,861,1905,767,620,243 ㈎ 담보신탁보수16,793,136,23256%5,344,465,18844% ㈏ 관리신탁보수646,387,123242,208,505 ㈐ 처분신탁보수544,337,835180,946,550 (2) 부수업무수익11,875,947,3926,308,564,090 ㈎ 대리사무보수11,453,447,39238%5,948,557,88749% ㈏ 컨설팅 보수-137,681,174 ㈐ 기타수익422,500,000222,325,029 (3) 통계청장이 제시한 부동산신탁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사업 예시 업무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 토지신탁68111 :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1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담보신탁7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관리신탁6821 : 부동산 관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L 부동산, 임대업68 부동산업681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6811 부동산 임대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N 사업시설, 사업 지원75 사업지원 서비스업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4) 국세청장의 사업분류 국세청장이 사업종류에 따라 분류·고시하는 2007년 귀속 기준경비율에 의하면, 신탁회사는 '기타 금융업(코드번호 : 659900)'에 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21,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 원고의 사업종류가 '일반금융업(00001)'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90507)'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재보험료율표(2005. 12. 30. 노동부고시 제2005-41호, 2004. 12. 31. 노동부고시 제2004-6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한다) Ⅱ.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1차적으로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각종 법률 등에서 금융기관으로 취급되거나 기준경비율의 적용에 있어서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일부 금전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부동산신탁업은 산재보험료율표상 부동산업 또는 금융업으로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바, 예시표에 의하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기타의 각종사업(905)'으로 분류되는 점, ② 금융업은 예금 및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영업형태인 반면, 부동산신탁업 등은 금전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을 수탁하여 이를 운영한 수익을 교부하는 영업형태인 점, ③ 원고의 부수 업무인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중개, 부동산대리사무는 예시표에서 정한 전형적인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점, ④ 부동산신탁업 중 금융업과 가장 유사한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원고가 아닌 금융기관이 위탁자에게 대출을 하고 있어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업무와 그 관련 업무에서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얻고 있는 점, 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신탁상품에 관계없이 부동산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⑦ 통계청장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토지신탁은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임 대업,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담보신탁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관리신탁은 부동산관리업'에 각 해당한다는 것인바, 이를 예시표 상 산재보험사업종류와 비교하면, 토지신탁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개발업'에, 담보신탁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에, 관리신탁은 '부동산업'에 각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⑧ 사업종류는 위와 같이 예시표 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재정경제부 소관법률인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련 법률에서 신탁회사를 금융기관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사업 종류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⑨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은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사업종류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부동산업 (90507)'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 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4. 2. 27. 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는 위 규정에 따른 신고이고 피고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융업으로 본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