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업무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2006. 11. 7.은 재심사결정 통지일로서 원처분일인 위 2006. 1. 12.의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소외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9. 20. 15:00경 소각로 하부 제퓨샤(소각장)에서 쇠스랑으로 재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잡아당겨 끌어내는 순간 우측 팔꿈치가 찌릿하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2005. 9. 29.부터 오산 ○○○○의원과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부 봉와직염'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의 부종이 반복되자 2005. 11. 30.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우측 주관절 삼두박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점액낭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12. 부상일시 및 재해경위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명확하여 사실 여부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초진 기록부상 볼링 후 통증이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재해 경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2006. 2. 27.에, 재심사청구가 2006. 11. 17.에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바빠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2005. 9. 29.부터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 내용 및 재해 전후의 치료내역 및 경과 등 (가) 원고는 ○○○○에서 3년가량 근무하다가 위 업체가 2005. 4. 1. 소외 업체로 변경, 인수되면서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소각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전인 2004. 11. 10.과 12.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5. 4. 26. ~ 8. 6.까지 4차례에 걸쳐 양견관절통 및 인대의 탈구로 ○○○○○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05. 9. 20.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2005. 9. 29. ○○○○의원에 내원하여 '점액낭염, 주돌기, 우측주관절'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부상에는 한 달 전 볼링 후 2일전부터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후 2005. 10. 10. 오산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부 봉와직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의 부종이 반복되자 2005. 11. 30. ○○○○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및 점액낭염 진단을 받고, 2005. 12. 19. 건봉합술 및 점액낭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 우측주관절 삼두박건 파열 및 점액낭염 진단으로 2005. 12. 19. 건봉합술 및 점액낭 절제술을 시행함. 수술 소견상 삼두박건 파열은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약 2-3개월 정도 경과된 만성파열의 소견을 보임. (나) 피고 측 자문의 - 2005. 9. 29.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볼링 후에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상병과 재해경위 간에 인과관계가 불확실함(원처분기관 자문의). - 8세 때 다친 과거력으로 주관절에 내반변형이 관찰되고, 방사선 필름상 화골성근염 및 척골 신경부위 섬유화소견이 관찰되며, 재해발생 1개월 전 볼링을 하다가 다쳤다는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삼두박근파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 2005. 9. 29. ○○○○의 의무기록, 2005. 10. 26. ○○병원의 의무기록상 환자가 작업 중 수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기록이 전무하며, 2005. 11. 30. ○○○○병원의 의무기록상 급성손상을 시사하는 국소의 부종과 발적이 동반되어 있어 삼두박근의 파열이 있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2005. 9. 20.경이 아닌 2005. 11. 30.과 가까운 날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재해로 인하여 삼두박근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같은 자문의 2). -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원고와 같이 쇠스랑 긁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삼두박근파열이 발생할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여서 불승인함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3). - MRI상 신청상병 부위에 피멍흔적이 심하고, 연부조직에 타박소견과 함께 심한 염증, 부종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는 상기와 같은 소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재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다) 진료기록 감정의 - 제출된 방사선 사진상 우측 주관절은 3도 내반, 좌측 주관절은 6도 외반되어 있으나, 내반변형이 발생한 환자에서 삼두박근 파열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예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내반변형이 삼두박근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삼두근건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주관절에 과도한 신장성 수축이 가해질 경우(예: 넘어지면서 팔을 편 상태로 짚는 경우)에 발생하고, 주관절 후방의 직접적인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볼링시 주관절의 신전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삼두근건 파열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됨. 2005. 12. 19. 수술 소견상 혈종 및 건 파열 부위의 출혈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수상 후 3개월 경과된 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 재를 긁어내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팔을 밀고 당기는 과정을 반복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 과정에서 파열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주관절 부위의 관절염, 점액낭염 등이 있는 경우 통상의 외력보다 약한 외력에 있어서도 삼두박건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반복된 힘든 작업이 건 부위를 정상보다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삼두박건 파열이 다수의 경우에 있어 초기 진단이 되지 않는 질환이며, 환자의 진술에 의거 처음에는 증상이 경미하였으나 점차 악화되어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환자의 근무가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이상 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주두내측에 골극형성이 관찰되고, MRI사진상 주두의 골내 음영이 증가되어 있고, 삼두박건의 음영 역시 증가되어 있으며,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됨. 삼두박건 근처의 주두 점액낭에 음영이 증가되어 있고, 체액이 저류되어 있어 점액낭염 소견이 있음. - 삼두박근은 상완골의 후방에서 기시하여 주관절 주두에 부착되는 힘줄로 주로 팔꿈치를 신전하는 작용을 하는 근육임. 이 근육이 주두에 부착되는 부위 등에서 여러 원인에 의하여 파열된 것이 삼두박건 파열임. - 파열의 시점을 MRI소견만으로 2개월 간격의 발병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가장 정확한 것은 수술 소견이며, ○○○○ 병원의 수술 소견상 혈종이나 건 파열 부위의 혈흔이 없는 소견으로 보아 급성 손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됨. - 쇠스랑을 긁어내 제거하려던 작업이 통상적으로 파열을 일으킬만한 강도의 손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건 상태가 약화되었을 경우에는 통상의 외력보다 약한 손상에 의해서도 파열이 가능하므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나 견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는 어깨 부위의 상병으로 삼두박근 파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주장하는 2005. 9. 20. 수상 후 9일만에 오산 ○○○○의원에서 점액낭염으로 진단받은 일은 진료기록에서와 같이 볼링 후 발생한 상병일 수도 있고, 삼두박근 파열 후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아 내려진 진단일 가능성이 모두 있음. 건 파열 후 시간이 경과하면, 염증 반응에 의하여 통증 및 부종이 있을 수 있으며, 관절염, 점액낭염 등이 있을 경우 약한 외력에 의해 건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이상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수술 소견상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수상 후 약 3개월 정도 경과된 만성파열의 소견이고, 원고의 주관절 내반변형이나 어깨부위의 기존질환 또는 치료전력이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를 긁어내면서 무리하게 팔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 또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자체가 팔 부위 등에서 근의 파열을 가져올 정도의 급격한 외력을 가하는 정도의 작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도 당초 원고가 진술한 재해경위와 사업주 측이 진술하는 재해경위가 상이하고,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2005. 9. 29. 최초 내원한 ○○○○의원의 진료기록부상에는 한 달 전 볼링 후 2일전부터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적행위에 의하여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 경위나 과거력, 진료기록 등에서 나타나는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에 의하더라도, 삼두근건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넘어지면서 팔을 편 상태로 짚는 경우 등과 같이 주관절에 과도한 신장성 수축이 가해질 경우에 발생하는데, 쇠스랑을 긁어내 제거하려던 작업이 통상적으로 파열을 일으킬만한 강도의 손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