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2. 중화요리 전문 음식점인 '○○○'에 배달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자인바, 2005. 2. 17. 저녁 음식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소로에서 편도2차선 대로와 교차하는 중앙선 없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에 위 오토바이 좌측 옆면이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8. 이 사건 사고가 심하지 않고 원고의 경추 및 요추 MRI상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경추 염좌, 요추 염좌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 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 16, 18,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공학연구소,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2. 17.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다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오토바이는 90° 회전하여 그 옆면과 승용차 옆면이 부딪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왼쪽 다리, 왼쪽 허리와 왼쪽 목에 통증이 있었지만 견디고 배달업무를 계속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심해 지고 나아지지 않아 2005. 2. 28.부터 ○○○병원, ○○○○병원, ○○정형외과, ○○○ 정형외과, ○○○병원, ○○병원, ○○병원, ○○○○한의원 등에서 X-Ray 촬영, MRI 촬영 등을 한 후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5. 3. 5.부터 2005. 3. 19.까지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05. 4. 2. ○○○○○○병원에서, 2005. 4. 4.부터 2005. 4. 7.까지는 ○○○병원에서, 2005. 4. 7.부터 2005. 4. 16.까지는 ○○○○병원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2006. 2. 25.부터 2006. 5. 1.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MRI 촬영 결과 2005. 3. 2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05. 3. 31. ○○○○○○병원에서 경부,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특히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경추 CT 촬영 결과 2005. 12. 22.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6. 2. 16. ○○○○병원에 입원하여 2006. 2. 20. 경추간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술받은 사실, ⑤ 원고는 2006. 7. 21.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사실, ⑥ 이 사건 진료 기록감정의는 "㉮ 원고의 경추부, 요추부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 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됨, ㉯ 제5-6경추간 만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있고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요추부, 경추부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 30%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⑦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115)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이 사건 사고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경추부 50%, 요추부 50%로 예상한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 ⑧ "오토바이가 시속 50km로 가다가 승용차와 충격하여 순간적인 힘 약 440-879kg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과 허리에 가해졌다면 심한 충격으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는 공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경추와 요추 부위의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요통, 경추 및 요추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 ⑩ 피고 자문의들은 주로 원고의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나,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력이 연령과 함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퇴행성 변화가 그 연령에 당연히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던 경추부와 요추부의 기존질병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