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물품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1. 11. 22:00경 양지센터에 도착하여 검수된 제품을 화물차량에 상차한 뒤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원주센터에 도착하여 제품을 하차한 후 다시 일산센터로 가던 중 2007. 11. 12. 01:45경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5톤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및 탈구, 좌측 제기 3, 4, 5번째 발 허리뼈 골절, 우측 발목관절 삼과 골절, 좌경골 근위부 골절,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3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6.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화물차량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원고는 화물차량을 인수하여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물류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제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외 회사의 근무규정을 적용받고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 7, 9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생략 화물자동차 (골드밴 냉동탑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외 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다만 2006. 10. 8. 자로 원고를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물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운송기사를 이용하여 ○○○○○의 계약목적물(제품)을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제품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등으로 하여금 ○○○○○가 운송 의뢰하는 제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매월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업무 수행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8,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10.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으로 소외 회사 또는 위 액소프레쉬로부터 지시 또는 의뢰받은 제품에 대한 운송 및 배송업무를 수행 하기로 하면서 2006. 10. 26. 상호 및 대표자를 ○○○○○○ 및 원고, 사업의 종류 및 종목을 운수 및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그 이전인 2004. 3. 16.부터 2006. 12. 31.까지는 ○○○○운수(대표자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을 하였던 사실, ②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갑(소외 회사,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차량의 화물운송사업의 운영ㆍ관리권을 위탁하고, 을은 이 사건 차량의 감실, 파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보전에 대비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차량을 인수하며, 을은 매월 위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이 정한 관리료를 갑에게 납부함은 물론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할부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은 세법에 의한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차량에 관한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할부금, 위수탁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갑은 을에게 통보한 후 차량을 관리차량을 회수하며, 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계하여 발생하는 적재물 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는 매월 일정한 272만 원의 운송임과 통행주차료, 유류지원비 이외에도 해당 월의 운송량 증가나 차량대기 등에 따른 추가운송료 등 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매출 합계액에 관리비, 종합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공제한 차액을 운송임 명목으로 지급받아 원고가 실제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운송량 등에 따라 매월 일정하지 않았던 사실, ④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운송임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업무 등을 대행하여 준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운송임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었던 사실, ⑤ 원고와 같은 운송기사는 사고,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임의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는 없었던 사실, ⑥ 이 사건 차량에는 2006. 10. 8.자로 원고를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 주식회사로 하는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