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혹은 업무가 질병을 악화시켰는지를 면밀히 따져 산업재해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2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2.부터 광주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2007. 6. 27.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매일 20-40kg에 이르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계속하면서 척추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척추의 손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척추의 손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산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2.부터는 ○○○○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협동조합에서 한 업무는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였고, 그 외에 물건(쌀, 비료, 퇴비, 배합사료 등)을 싣고 온 차량에서 물건을 내려 창고로 운반하고 배달하는 차량에 물건을 싣는 일이었다. (2) 발병결위 등 원고는 2000. 10. 17.부터 2001. 4. 24.까지 ○○○○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5. 10.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은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고주파열응고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6. 2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7. 8. 13. 요추부 후궁절제술, 후방 요추 척추고정술을 시행받고 2007. 8. 20.까지 일원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학교병원 주치의 소견(갑10호증)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 기본이나 원고의 연령,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 그동안의 병력, 치료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조기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나) 피고 자문의(을1호증의 1, 2) 1) 자문의 1 - 퇴행성 변화가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2) 자문의 2 -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다)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가 앞뒤로 어긋난 상태를 말하고,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형, 수술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협부형은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원인은 발육이나 성장의 이상으로 20세 이전에 발생하며 발생 후에도 증세가 없이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증세가 심한 사람은 30-40대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퇴행성은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했을 때 발병율이 높고 10-20년에 걸쳐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경과를 나타내며 발생장소가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이 대부분임. -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환자가 계속 무리를 하면 척추전방전위증이 점점 악화될 것으로 추측됨. -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증세를 말함. 원인은 선천성, 후천성(퇴행성, 척추전방전위형, 수술 후 외인성)과 혼합형이 있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을 발병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음. - 원고는 척추전방전위증의 발생장소가 제5요추-제1천추간이므로 협부형으로 보임. 원고의 업무가 척추전방전위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증상의 악화에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인정근거] 갑1, 2, 4 내지 9, 13호증, 을1,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장의 일부 감정소견과 ○○○○○학교병원 주치의와 일부 의학적 소견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성장 이상이나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점, ② 원고는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를 하였고, 부수적으로 물건을 내리고 싣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갑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