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135,2심-대법원,2011두28998,3심 【주문】1. 피고가 2009. 8. 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5. 소외 ○○○ 항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요통으로 '요추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L4-5, L5-S1)'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4. 위 상병 중 '요추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되, '요추간판 탈출증(L4-5, 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CT 검사 결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8. 5. 15.부터 2009. 5. 30.까지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빌드업, 컨테이너, CV 비행기, RFC 작업 등을 하루 5시간 이상씩 장기간 수행한 결과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가) 원고는 2008. 5. 15.부터 2009. 5. 30.까지 소외 회사의 oo공항 지사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20:00까지 정도였다. (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물류창고 안에서 수출화물을 컨테이너 규격에 맞게 분류하는 빌드업(BUP)작업이었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2~4명이 한 조를 이루어 1시간 정도의 단위로 일정 규격의 파레트(화물 쌓는 단위)에 화물을 분류,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다) 그 이외에 원고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개봉해 국가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수요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화물 전용기에 화물을 쌓는 작업(CⅤ 비행기 작업), 항공사별로 화물여객기에 실을 일정 규격의 화물을 분류, 적재하는 작업(RFC 작업)등을 하였다. (라) 원고는 빌드업 작업 시 스퀴드와 같은 무거운 물건은 지게차를 이용해 맨 하단에 쌓고 그 위에 박스, 직물(원단) 등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손으로 쌓아 올리는데, 그 무게가 박스, 직물을 포함하여 적게는 20~30kg에서 많게는 70~100kg정도에 이르렀고, 개수도 파레트 당 20~30개 정도 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빌드업 작업을 할 때에는 허리를 90도 정도로 굽힌 채 무거운 박스 등을 꺼내어 옮기느라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 위와 같은 빌드업 작업량은 많을 때에는 하루에 15파레트, 적을 때에는 5파레트 정도였다. (2) 원고의 기왕증 여부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요통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2008. 12. 18. 및 같은 달 22., 2009. 3. 23., 같은 해 4. 8., 같은 달 23. 각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진료기록 감정결과 (○○대학교 oo병원) - 원고의 CT 판독 결과에 의하면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초기 단계인 추간판 팽윤, 돌출증 및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런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생각되나, 원고가 1년간 허리를 굽힌 상태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기준(34kg)을 넘는 중량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 하의 중량물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요통 등의 증상을 앓은 적이 없다가 2008. 5. 15.부터 2009. 5. 30.까지 소외 회사의 oo공항 지사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면서부터 요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②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주된 업무는 물류창고 안에서 수출화물을 컨테이너 규격에 맞게 분류하는 빌드업(BUP) 작업이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2~4명이 한 조를 이루어 1시간 정도의 단위로 일정 규격의 파레트(화물 쌓는 단 위)에 화물을 분류,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빌드업 작업 시 스퀴드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박스, 직물(원단) 등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허리를 굽힌 부적절한 자세에서 손으로 끌어 낸 후 이를 쌓아 올리지만, 그 무게가 박스, 직물 포함하여 적게는 20~30kg에서 많게는 70~100kg정도에 이르고 파레트 당 쌓아야 할 박스 등의 수도 20~30개 정도에 이르러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점, ③ 그 이외에 원고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개봉해 국가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수요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화물전용기에 화물을 쌓는 작업(CⅤ 비행기 작업), 항공사별로 화물여객기에 실을 일정 규격의 화물을 분류, 적재하는 작업(RFC작업) 등을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도 수작업에 의존해 상당한 무게의 물건을 쌓는 것이어서 역시 허리 등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점, ④ 원고의 CT 판독 결과에 의하면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초기 단계인 추간판 팽윤, 돌출증 및 골형성이 관찰되고,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런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생각되나, 원고가 1년간 허리를 굽힌 상태 등의 부적절한 자키로 기준(34kg)을 넘는 중량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을 그려하면,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 하의 중량물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진단 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23세 정도에 불과하여 자연적인 경과로 요추부 등에 심각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작업내용 이외에 개인적 스포츠 활동 등을 포함하여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년 가까이 소외 회사에 재직하면서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하에 중량물을 이 시키는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파레트 작업 등을 한 결과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