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면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27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7. 원고에게 한 장애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신청과 피고의 요양 일부 불승인 (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2. 12. 21:40 경 소외 회사가 운행하는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위 버스가 마주오던 승용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슬관절부 타박, 우측 슬내장 의증, 좌측 슬관절부 타박,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타박, 귓속뼈의 불연속 및 탈구, 기타 말초성 현기증,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장애 중 '귓속뼈의 불연속 및 탈구, 기타 말초성 현기증,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일부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의 장해보상 청구와 피고의 부지급결정 (1) 원고는 2008. 4. 3. 피고에게 난청으로 인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가 장해인정기준(40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 4. 30. 난청으로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다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4,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청력검사의 방법 일반 (가) 순음청력검사 피검자에게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릴 때마다 반응을 보이도록 안내한 후, 피검자의 반응을 통해 각 주파수의 최소 가청지점을 찾아 역치로 표시하여 청력을 측정한다. 피검자의 의도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검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동일 검사자가 동일기계를 가지고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하였을 때 청력역치의 차이는 5dB 이내이다. 반복검사에서 순음청력역치의 차이가 15dB 이상이면 기능성 난청 또는 의도적인 위난청(僞難聽)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청성뇌간반응검사 자극음을 크기 단계별로 제시하여 나타난 청신경계의 미세한 전기적인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피검자의 역치측정 및 파간 잠복시간을 측정한다. 청신경에서 뇌간까지의 신경경로에서 발생되는 전위의 파간 잠복시간을 통해 전달경로의 기능 및 병변을 추정할 수 있고, 피검자의 상태가 협조 불가능한 경우의 청력역치측정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치곡선은 순음청력역치곡선과 15~20dB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①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1 원고는 2006. 8. 7.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 처음 내원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외상 및 노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②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2 원고에 대하여 2006. 12.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80dB이고, 2007. 10. 1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5dB, 좌측 80dB이며, 2008. 2. 2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75dB이다. 또한 2009. 6. 29. 시행한 어음청력역치 검사상 우측 87dB, 좌측 98dB의 역치를 보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60dB에서 반응을 보인다. 원고의 경우 청력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2008. 6. 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평균치가 양측 모두 25dB이고, 어음청력역치 검사상 우측 25dB, 좌측 35dB의 역치를 보이며, 고막 및 중이의 병변이 없고, 원고의 난청은 정상과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계에 있다. (다) ○○○○이비인후과의원 의사 소외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간헐적으로 두통과 "윙"하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70dB이나, 계속적인 검사에 정상소견이며 일상적인 대화의 불편이 없으나, 이명이 계속시에는 추가검사가 필요하다. (라)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① 원고의 청력장해 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증(양측) ②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나이 증가, 소음, 폭발음, 외상, 감 염, 수술 등이 일반적인 원인이다. 원고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대학교 병원의 2008년도 검사결과에 의할 때 감각신경성 난청이 의심된다. ③ 이명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이명증 중 주관적 이명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나이 증가, 소음, 폭발음, 돌발성 난청, 외상, 감영, 수술 등의 원인이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 이명으로는 혈관성, 근육성 이명 등이 있다. 원고는 주관적 이명에 해당한다. ④ 청력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 ○○○○이비인후과의 검사결과 : 신뢰성이 떨어지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청력결과가 나쁘게 나오도록 검사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 : 결과기록지가 없어 적절히 계산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검사결과상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의도적인 위난청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성뇌간반응검사시 검사의 불안정 및 판독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⑤ 종합의견 : 첨부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에 근거할 때, 원고의 청력감소, 이명증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직접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적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에 근거할 때 아주 경도의 감각신경성난청이 의심되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청력 감소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1, 3, 11호증, 을 4 내지 7, 11 내지 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귀 부위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03. 10. 29.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력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003. 10. 29.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표시되었으나, 건강검진시 시행하는 순음청력검사는 모든 주파수의 음을 검사하지 않고, 대표적인 1~2개의 주파수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 원고의 청력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2의 소견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소견 이외에 원고의 주치의, 피고 자문의와 심사기관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 원고의 상병을 진찰, 검토한 여러 전문의의 소견 중 원고의 청력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마 긍정하는 소견이 없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부상 부위는 무릎에 한정되어 있었고, 두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입원한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서 난청과 이명증에 대한 호소와 언급이 전혀 없다. ○ 원고가 난청을 호소하기 시작한 병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최근 실시한 ○○대병원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의심되고 이도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 원고의 난청도 약간의 고주파수의 난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청력감소(노인성 난청) 및 이명증이 원고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4) 나아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난청상태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의 제14급 제1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파)항에 의하면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대학교 ○○병원의 2006. 12. 20.자 시행 우측 50dB, 좌측 80dB, 2007. 10. 16.자 시행 우측 65dB, 좌측 80dB, 2008. 2. 21.자 시행 양측 75dB 및 ○○대학교 병원의 양측 25dB가 있는데,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난청의 측정방법인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10개월 또는 4개월 간의 간격으로 실시하여 얻은 측정치 이고, 검사결과의 차이가 우측 15dB~25dB에 이르며,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청성뇌간 반응검사결과인 양측 60dB보다 오히려 10dB~30dB가 더 높게 나타는 점(일반적인 편차는 -15~20dB), 어음청력역치와의 차이가 18dB~37dB에 이르는 점(일반적인 편차는10dB 이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검사결과에 신빙성이 없다. 한편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어음청력역치와의 차이가 0~10dB 범위 안에 있는 등 그 검사결과가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위 청력치인 우측 25dB, 좌측 35dB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파)항의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의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상병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