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특정인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정당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결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포함) 3,432,886,510원의 부과처분 중 3,122,735,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포함) 3,432,886,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7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1997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3,432,886,51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 3.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09. 4.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근거제시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피고의 1998. 2. 3.자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당해연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① 중장비 등의 임차료, ② 설계감리 등의 용역비, ③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④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등으로 표시되는 부지매입비, ⑤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였다.1)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시행경과 및 제도개선 경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 11.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산 보험료를 선납 받고, 구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험연도 말 이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였다. 나) 그러나 건설업과 벌목업 등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임금총액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에는 1974년부터 노동부장관이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고시한 뒤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에 "임금총액의 추정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총공사금액에 대한 임금의 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다) 그런데 위 시행령 규정은 벌목업과 같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추정하였으나, 확정보험료의 산정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액을 추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라) 그러나 당시 보험료징수권자인 노동부장관은 확정보험료정산지침(예규 216호, 1992. 10. 9. 개정)을 마련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도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파악이 가능한 직영공사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고, 임금액의 파악이 곤란한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고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이라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였다. 마) 그런데 감사원은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994. 6. 29.경 노동부장관에게 "① 구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마련한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 고시한 것임에도 위 확정보험료정산 지침 제3조 제1항 제15조 라목에 의하여 확정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시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구법 제25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비하여 통상 장비보다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도급 공사를 실지 시공하는 업체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체인데도, 1993년 및 1994년의 하도급에 의한 건설 공사의 노무비율을, 보험가입자로서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무비율인 29% 그대로 결정 고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 되었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정산 업무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면서, "구법에 위배되는 위 확정보험료정산지침을 구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을 실제 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이에 노동부장관은 구법 개정을 추진하여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한 결과, 법 제13조에서 피고 공단을 설립하여 보험 사업을 위탁,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제6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거 법의 명시된 위임 없이 제정·시행된 구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의 내용을 법률조항으로 규정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근거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금총액의 확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고, 아울러 감사원의 다른 지적 사항인 하도급이 있는 경우의 임금총액의 결정에 대하여는 종래의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 비율)" 방식 대신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 이 사건 지침 작성 경위 및 안내 가) 그런데 총공사금액의 개념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확정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사업주인 회사별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게 되자, 피고는 총공사금액의 개념을 당해 보험연도 기성공사금액으로 보면서 그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을 정하였는데, 그 지침에는 구체적 공제대상으로 ① 중장비 등의 임차료, ② 설계, 감리 등의 용역비(이상은 각 별도의 보험가입대상으로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다), ③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 ④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등으로 표시되는 부지매입비, ⑤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이 경우는 정산사유에 그 사유를 명기한다) 등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 2. 19. 원고를 포함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확정임금 산정요령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비용항목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1999. 7. 20.에는 ○○○○협회장에게 "확정보험료 정산자료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제외되는 비용항목을 명시함과 아울러 확정보험료 정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자료제출 거부시 유관기관 자료에 의거 정산통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확정 산재보험료 산정 과정 등 가) 당시 원고의 산재보험 담당직원이었던 소외1은 2000. 11.경 피고에게 1997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정산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침 내용에 따라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항목들에 대한 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피고 담당자는 위 내역서 중 세금계산서나 원고의 개별원장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해서 소외1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총공사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최종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임금총액 및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당시 총공사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확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제대상항목금액 공동도급사(타사일괄가입)2,326,135,549원 하도급공사12,341,034,136원 하수급인정승인1,898,333,000원 개별가입258,643,083원 장비사용료71,875,323,860원 협력사 장비사용료80,105,977,118원 제조설치비157,342,366,276원 설계감리경비용역비2,251,813,828원 합 계328,399,626,850원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비용항목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원가명세서(갑 제5호증의 1), 주택판매원가 중 건물 원가 계정별 배분 및 상가판매원가 중 건물원가 계정별 배분(갑 제5호증의 2, 3, 이하 '주택 및 상가 원가명세서'라 한다)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상에 나타난 공제대상 비용항목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제대상비용공사원가주택판매원가상가판매원가합계 지급임차료12,483,494,518원402,622,137원19,507,861원12,905,624,516원 장비사용료71,515,756,898원1,659,291,230원80,396,031원73,255,444,159원 지급수수료99,595,829,514원10,724,389,642원519,618,466원110,839,837,622원 운반비3,615,411,127원158,608,721원7,684,915원3,781,704,763원 용지비35,508,583,413원1,204,374,896원36,712,958,309원 자본화비용11,997,957,619원260,397,439원12,258,355,058원 다) 한편, 건설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구분하여 노무비율 및 보험료율이 고시되고 있고, 원고는 1997년 당시 위 건설공사 중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를 함께 영위하였는데, 1997년 확정 산재보험 산정시 원고에게 적용되던 노무비율 및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1997년도 노무비율1997년도 보험료율 일반건설공사(갑)2)30%2.56% 일반건설공사(을)3)24%2.17% 중건설공사4)29%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통지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에는 원고가 영위하는 각 건설사업 종류별로 1997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확정임금총액과 보험료율이 표시되어 있는 대략적인 산재보험료 산출근거가 적시되어 있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다가 하단 부분에는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만으로도 당시 어떠한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처분내용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산출과정까지 요구하는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어떤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제조설치비 및 지급수수료 과소 공제 주장 (1) 원고는 제조설치비로 566,421,768,749원, 지급수수료로 110,839,837,622원을 각 지출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피고에게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조설치비는 30% 정도에 불과한 157,342,366,276원만을, 지급수수료는 단지 2% 정도에 불과한 2,251,813,828원만을 총공사대금에서 각 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확정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항목을 안내하면서 확정 산재보험료 정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관기관 자료에 의해서 정산통보할 계획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고로부터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항목들에 대한 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해서 당시 원고 담당직원이었던 소외1과 여러 차례 협의한 다음 총공사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최종 확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지출한 비용 중 일부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당한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이거나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실제 피고가 공제대상이 되는 용역비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지급수수료명세서(을 제9호증)를 보면, 이 사건 지침에서 공제대상 항목으로 규정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비 외에도 각종 수수료, 문서수발대, 잡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비용들은 그 자체로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행수수료 등)은 총공사대금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산재보험의 규정 취지나 이 사건 지침내용 및 감사원 감사결과(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상대방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이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노무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공동도급공사나 하도급공사 등에서 발생한 원고의 매출액 전부를 공제대상항목에 포함시켜 공제하였으므로 지급수수료명세서상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용역비 등은 공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지급 수수료명세서상에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공제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③ 반면에 원고는 지출비용 대비 인정비용 비율만을 근거 로 공제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부분 제조설치비 및 지급수수료 중 공제되어야 할 비용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운반비 미공제 주장 (1) 원고는 운반비를 3,781,704,763원을 지출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피고에게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반비는 그 성격상 당해 공사현장에서 투입되는 노무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지침에 운반비를 공제하여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 운반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제대상 비용항목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중 일부 운반비가 공제대상 운반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감사원이 2001. 3.경 ○○건설 주식회사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통보한 감사결과(을 제10호증)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운반비 등을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부분 운반비를 전부 공제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급임차료 미공제 주장 (1) 원고는 지급임차료를 12,905,624,516원을 지출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피고에게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급임차료는 그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여 당해 공사현장에서 투입되는 노무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지침에 지급임차료를 공제하여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 지급임차료를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제대상 비용항목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중 일부 지급임차료가 공제대상 임차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지급임차료가 모두 소규모 장비임차료를 의미한다고 보는 듯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공제대상 비용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장비임차료에 대응하는 항목으로 중장비사용료 항목을 별도로 두면서 총 73,255,444,159원을 산정하였음에도, 피고는 당시 장비사용료로 71,875,323,860원, 협력사 장비사용료로 80,105,977,118원을 각 공제하여 원고가 중장비사용료로 계상한 금원 이상을 공제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규모 장비임차료도 이미 장비사용료로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부분 지급임차료를 전부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자본화비용 미공제 주장 (1) 원고는 자본화비용으로 12,258,355,058원을 지출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피고에게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를 위한 부지를 구입하면서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게 되고 이를 가리켜 자본화비용이라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공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한 점(원고는 대지 구입 관련 구입비용이어서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나, 자본화비용은 회계상으로도 대지의 취득원가가 아닌 건물의 공사원가로 직접 배부되므로 대지 구입 관련 비용이 아닌 공사 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② 한편 원고는 자본화비용이 이 사건 지침 중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공사대금에서 일부 비용항목들을 공제하는 취지가 당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노무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담하므로 이중으로 산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집행되는 대지구입비 등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이라 함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자본화비용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항목이라고 보여지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지침에 의하더라도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정산사유에 그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를 정산사유에 그 사유를 명기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자본 화비용은 공제대상 항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자본화비용을 전부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용지비 미공제 주장 (1) 원고는 용지비를 36,712,958,309원을 지출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피고에게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주택 및 상가 원가명세서를 보면 완성주택판매원가로 169,513,249,128원(=용지비 35,508,583,413원+건물공사원가 122,006,708,096원+자본화비용 11,997,957,619원), 완성 상가판매원가로 7,376,245,214원(=용지비 1,204,374,896원+건물공사원가 5,911,472,879원+자본화비용 260,397,439원)으로 각 계상되어 있고, 이는 원고 회사의 1997년 감사 보고서(갑 제6호증)상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완성주택판매원가 및 완성상가판매 원가와 정확히 일치하는바, 위 감사보고서가 외부감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작성한 보고서임을 감안하면 원고는 1997년 사업연도에 용지비로 36,712,958,309원(= 주택신축 관련 용지비 35,508,583,413원+상가신축 관련 용지비 1 204,374,896원)을 지출하였음이 명백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용지비는 총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비용항목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을 원고에게 통보한바 있고 그 후 1997년 확정 산재보험료 산정과정에서도 원고 담당직원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 왔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지침에서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지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위 주택 및 상가 원가명세서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1997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총공사대금에서 용지비를 전혀 공제하여 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97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총공사대금에서 용지비 36,712,958,309원을 공제하는 것을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7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총공사대금에서 용지비 36,712,958,309원을 공제하는 것을 누락하였고, 위 용지비는 주택 및 상가건설시 발생한 비용으로서 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어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노무비율 30% 및 보험료율 2.56%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확정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는 310,151,060원[=산재보험료 281,955,510원{용지비 공제 누락액 36,712,958,309×노무비율 30%×보험료율 2.56%, 원 단위 버림} + 가산금 28,195,550원{산재보험료 281,955,510원×1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122,735,450원(3,432,886,510원-310,15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