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업무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0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소재 ○○마트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0. 4. 1기경 근무 중에 두통, 어지럼증, 구토증 등을 느껴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그곳에서 '편마비, 지주막하출혈, 거미막하출혈, 뇌출혈, 본태성고혈압, 연하곤란, 실어증, 신경성 방광기능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들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10.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 질환(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공간은 야채 진열대 앞으로서 그곳은 오픈 쇼케이스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하루에 20회 이상 저온 냉장창고를 출입하면서 야채 꺼내는 일을 하는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중에 냉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었다. 또한, 2009. 8.경부터 근로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단기간에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노출된 냉기,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환경 및 근무내용 (가) 원고는 2009. 1. 2. ○○마트에 입사하여 판매원으로서 야채코너에서 포장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소근무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나,2009. 8.경부터 근로시간이 연장되어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 중 11:30에서 13:30까지는 동료근로자들끼리 번갈아 식사를 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침에 야채가 들어오면 포장을 하고 나쁜 물건을 다듬어 판매가 가능하도록 매장 판매대에 진열하고, 고객이 선택한 야채 등을 비닐에 담아 중량을 저울로 측정한 후 그 중량에 따른 가격표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야채가 담긴 비닐에 붙여 주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 수차례 저온냉장창고를 출입하면서 야채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대개의 작업은 서서 수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초과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일은 9분, 발병 전 일주일간은 2시간 59분, 발병 전 1개월간은 12시간 23분 정도이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60. 3. 13.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50세로서, 과거 B형간염을 앓은 적은 있으나 그 이외의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아니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 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언어장애, 연하곤란이 동반되어 재활치료 중임. 또한 마비된 편측상지의 통증 호소하여 시행한 골스캔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보여 약물치료 중임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업무는 마트판매원으로 비교적 단순직으로서 평소 과로가 누적되는 심한 형태라 보기 힘들고, 발병 당시 및 단기간 내에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적응키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증가나 돌발적인 사건 발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이 사건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 자문의 2 발병 24시간 이내 작업 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1주일 및 3개월간 과로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됨 (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 제출된 진료기록과 영상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편마비,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본태성고혈압, 연하곤란, 실어증, 신경성방광기능장애' 등이 확인되며 이들 진단명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치료 도중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임. 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골스캔사진만으로 진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함 ○ 원고의 과거력에서 뇌동맥류의 발생에 관련된 고혈압, 흡연 등의 인자는 발견되지 아니함 ○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의 위험 인자들로 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중요한 병태생리학적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고, 고혈압과 흡연을 하는 사람이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가족력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근무환경으로 발생여부를 말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혈압 조절이 안 된다면 간접적인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음 ○ 지속적인 냉기의 노출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뇌동맥류를 발생시키거나 파열시킨다는 증거는 없음 ○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해 파열되었다고 판단됨. 하지만 근무 중에 파열된 경우라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든 여러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겐 뇌동맥류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이러한 뇌동맥류의 파열인데, 의학적 관점에서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목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근무내용이 비록 계속 서서 작업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야채를 꺼내거나 비닐에 담는 등의 단순 노동으로서 과도한 체력이나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초과근무시간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한 달간 12시간 남짓에 불과하여 만50세의 여성으로서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저온 냉장창고에 출입을 자주 하였고 외부로 오픈된 야채 냉장고 앞에서 근무를 하여 냉기에 노출된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냉기와 뇌동맥류파열과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또한 마트에서의 오픈 야채 냉장고 또는 야채가 보관되는 야채 냉장창고에서의 미약한 냉기 가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만큼의 혈압 내지 혈류 변화를 야기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2009. 8. 무렵을 전후하여 근무시간이 대폭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대된 이후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으로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큰 차이가 없고, 가사 그러한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근무환경변화의 충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시는 이미 10개월 가까이 경과한 무렵이어서 원고가 근무시간 증 가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위와 같은 근무환경변화의 충격이 작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노출된 냉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