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남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1. 10. 17. 경 업무상 재해로 '좌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 대퇴골 경부골절, 좌 고관절부 부전강직'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4. 9. 경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1994. 9. 9.경 피고로부터 좌측 고관절부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판정받고 그 무렵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경 좌측 고관절부 인공관절 마모로 인한 재치환술을 위해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8. 1.경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는 등으로 요양을 하다 2009. 2. 15.치료를 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2. 18.경 피고에게, 재요양 종결 이후 원고의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으로 인한 장해 외에도 좌측 하지의 단축 장해가 잔존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종전 8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게, 원고의 좌측 하지의 단축 장해는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에 따른 파생장해에 불과하여 재요양 후의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제8급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 하지 단축장해(1.5cm)는 좌측 고관절부의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파생장해가 아니라 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의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양측 대퇴골 자체의 길이 차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좌측 고관절부의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장해등급과 좌 하지의 단축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 주치의(2009. 3. 25.자 진료소견서) 좌측 하지의 길이 단축은 1991. 10. 17. 발생하였던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의 후유증으로 현재의 좌측 하지 2cm 단축은 고관절부터 종골부까지의 길이 차이가 아니라 양측 대퇴골 자체의 길이 차이이며, 이 단축은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양측 대퇴골 길이는 우측이 466mm, 좌측이 446mm임). (2)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의 ① 2009. 3. 3.자 진찰의뢰 회신서: scanogram상 좌측 대퇴골이 우측 대퇴골에 비해서 1.5cm 단축되어 있고, 이는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하여 발생된 파생장해로 사료된다. ② 2009. 3. 31.자 소견서: 2009. 2. 24.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scanogram 상 좌측 대퇴골이 우측 대퇴골에 비하여 1.5cm 단축되어 있으며 그 원인이 고관절 전치환의 파생장애로 사료된다고 산재특진 의뢰서에 기술하였으나,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병원의 진단서상으로는 기존의 대퇴골 골절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수술 전의 병록지 혹은 방사선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지 길이 차이의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3)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2009. 2. 4. 검사결과상 ① 인공관절을 포함한 대퇴골 길이는 좌측 473mm, 우측 477mm이고, ② 인공관절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퇴골 길이는 좌측 444.1mm, 우측 459.8mm(15.7mm)차이)이다. 1차 수술한 인공관절이 마모된 시점인 2007. 12. 10. 방사선 소견상 좌·우촉 대퇴골 길이 차이는 18.5mm으로 인공관절 마모로 인해 발생된 단축이고, 2차 재치환술 후 2008. 9. 11.경 좌·우측 대퇴골 길이 차이는 4.4mm으로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길이 보정한 것이다. 인공관절을 제외하고 좌·우측 대퇴골을 같은 부위에서 비교하였을 때 좌측이 우측에 비해 15.7mm 단축되어 있고, 이는 대퇴골 자체가 15.7mm 단축된 것이다. 이는 1994년 치료종결 때 발생된 것이고, 성인일 경우 다른 외상이 없다면 길이에 변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지만, 조정의 결과 그 장해의 정도가 같은 법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같은 법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대퇴골이 우측 대퇴골에 비해서 1.5cm 내지 2cm 정도 단축된 상태이고, 이는 인공관절치환술의 파생장해라기 보다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중복장해인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장해와 좌측 하지 단축장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중복장해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10의 마. 1)에 규정된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같은 법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10의 가. 5) 내지 7), 10)의 규정 및 위에서 본 원고의 장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좌측 하지 단축장해는 장해등급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좌측 하지의 중복장해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하면 7급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여 제시된 인공관절재치환술에 의해 좌측 하지의 단축 정도가 4.4mm 불과할 정도로 보정된 사정 및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5] 10의 가, 5) 내지 7), 10)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하지에 남은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기재된 제7급 제10호의 장해상태인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등급조정의 결과 원고의 좌측 하지의 장해에 대하여 제7급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재요양 종결 이후의 원고의 장해등급이 종전과 같은 제8급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