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사업 종류'를 근로복지공단이 변경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실제 주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이 정당한지 혹은 잘못되었는지를 가려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8,494,50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3,924,74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8,158,44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10,845,52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6,969,65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1,643,51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5,614,22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9,361,98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9,880,71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1이764,84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8,827,40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6,568,06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5,380,65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9,429,79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7,521,030원 의,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6,097,470원의, 원고 ○○○○○○에 대 하여 한 합계 10,615,660원의 각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 보험료 및 2009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대문종합상가에서 각 상가별(층별 또는 품목별)로 상인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소속 상가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관리, 경비, 청소 등)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 ○○○○○, ○○○○○○○○○, ○○○○○○○○○○○, ○○○○○○○○○○, ○○○○○○○○, ○○○○○○○○○, ○○○○○○○○, ○○○○○○○○○○○○, ○○○○○○○○○, ○○○○는 1997. 1. 1., 원고 ○○○○○○○○○○○는 1999. 4. 1., 원고 ○○○○○○○는 2000. 7. 1., 원고 ○○○○는 1998. 1. 1” 원고 ○○○○○○○○○○○○○는 1997. 1. 14” 원고 ○○○○○○○○○은 1997. 1. 17” 원고 ○○○○○○은 1996. 1. 1. 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담당업무별 근로자 수 (명)전체 근로자 수 (명) 관리 (경리 등)경비청소기타 ○○○○○○○36211 ○○○○○1315 ○○○○○○○○○2529 ○○○○○○○○○35412 ○○○○○○○○○○○2417 ○○○○○○○○3429 ○○○○○○○○○25310 ○○○○○○○○272전기 및12 냉·난방 1명 ○○○○242전기 1명9 ○○○○○○○○○○○2428 ○○○○○○○○○○○○○1326 ○○○○○○○○○25310 ○○○○2316 ○○○○○○○○○1326 ○○○○○○2619 라. 피고는 위 실태조사 결과 원고들이 관리,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9. 원고들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함을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보험료) 및 2009년 귀속 개산보험료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7, 갑 4호증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 및 그들의 임금 합계액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청소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수 및 그들의 임금 합계액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7년경부터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관되게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원고들의 사업내용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고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대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06년도 내지 2009년도 각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건물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청소 소독,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 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용역과 그 사업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비업무는 모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고, 경비업무가 건물 등의 관리와 별개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는 점, ㉡ 또한 법에 따른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그런데 원고들은 최초 산재보험관계 성립 후 현재까지 각 소속 상가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대납하고 상가 내 외 경비업무와 더불어 상가의 실내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업장의 규모도 작은바, 이는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소속 상가의 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청소 등 시설 유지 관리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하나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업 중 관리비 징수 또는 경비용역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7년경 내지 2000년경부터 일관되게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첫째, 둘째 요건 관련), 원고들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온 행위가 이에 대한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셋째 요건 관련,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된 사업분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등 반사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