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상금을 사업주에게 다시 징수하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와 공단의 징수 처분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2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0. 17. 설립되어 시설관리업, 경비업, 위생용역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수행하여 오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4.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구역 내의 경비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 무렵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다. 소외1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0.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1. 20. 18:15경 업무 수행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2010. 1. 27. '두개골골절' 등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와 산재보험료 납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와 같이 아파트 등과 청소,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본사 소재지인 부산 수영구 수영동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본사 사업장외의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본사만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것을 적발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원고의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각 장소에 대하여 본사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분리하여 인정 가입하는 조치를 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의 처분을 한 후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등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 지급되는 각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금원에 대하여 급여징수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소외1 등을 파견하면서 2010. 1. 5.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각 취득일을 2010. 1. 1.로 하여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산재보험에 대하여도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기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행위인데, 위에서 본 사정 및 원고가 비록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성실하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입하여 왔던 점, 피고는 2009년도부터 ○○○○○○○아파트에서 파견되어 근무하여 오던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3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 별로 따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아니하였음에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의 징수처분만을 하였는데, 위 징수처분 당시 사업장별 분리신고에 대하여 이유부기를 해주었다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을것인 점, 소외1의 경우 2010. 1. 1.부터 출근하였고 첫 월급일이 2010. 1. 31.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10. 1. 20.에는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언제부터 개설되있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수금액을 달리한 것은 부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사업장 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동일하다거나,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의 소속 근로자인 소외2은 ○○○○○○○아파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9. 12. 28. 피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2의 요양급여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산재보험의 사업장별 분리적용 여부를 조회하던 중 같은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2010. 1. 10.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같은 달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이나 ○○○○○○○아파트 사업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근로자를 근무하도록 하고도, 각 사업장 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별로 산재보험을 분리하여 인정 가입 조치 및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2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는 역시 원고가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따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동안 원고 본사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급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해 온 사정을 감안하여 50%의 급여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과소 신고한 것을 들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10%의 급여징수처분만을 한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2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10%의 급여징수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사업장별 산재보험 가입신고 미비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장 개설 시기에 따라 처분 여부를 달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도 같은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2의 경우 원래 당해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임에도 기존에 본사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료를 납입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따로 징수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반드시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확실성 등 공익상 목적,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과 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