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공단이 사업주에게 다시 징수하는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107,775,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부터 ‘○○○○○’이라는 상호로 과학실험기기 제조업과 기계 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0. 2. 10.경 사업종류를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일종인 ‘시험기제조업(업종코드생략)’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5. 6. 고성군정치망 ○○○○법인과 136,2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규격 '10 × 3.3 × 2.4m'의 ‘정치망 이물질 제거용 세척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한다)’를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6.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외1과 이 사건 기계 제작 작업 중 일부를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소외2은 2012. 6. 26. 강원 고성군 이하생략에 위치한 ○○조선소 인근 작업장에서 이 사건 기계 점검을 하던 중 쓰러져 같은 달 27.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마. 소외2의 배우자 소외3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소외3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8호로 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3. 소외3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6959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3에게 215,551,7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사업종류를 건설업의 일종인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생략)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8.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107,775,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고성군정치망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건설업이 아닌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1. 12.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별지]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11%,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37%로 각 규정하고, [사업종류 예시표]는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인 기계장치공사를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갑 제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호증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단순히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 규정되어 있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료율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원칙적으로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다만, 위 [사업종류 예시표] 제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료율 적용과 관련하여 위 업무가 건설업이 아닌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요건 즉, ①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② 그 고유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③ 고유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모두 위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증명하여야한다. ‘상시적 고유제품 생산’이란 사업주가 일상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시적 고유제품 생산이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평소 일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들의 제작?납품실적을 증명하는 증거인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평소 일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일상적으로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 충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본문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