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로 인정합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회사')에서 신문배달, 광고전단지 수령 및 신문에의 삽입 등의 일을 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2012. 11. 15. 01: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신문을 배달하고 06:00경 퇴근 한 후, 같은 날 18:00경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20:00경 사업주 지시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소재 ○○○호프집에 광고전단지를 수령하러 가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 경추 3-4번 추간판파열, 경추 척수 신경손상, 경추 3번골절, 경추 51원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는데, 이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5%)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5. 요 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5. 저녁 출근 직전에 맥주 3잔을 마신 이후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회사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호프집에 가서 광고전단지를 수령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호프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교통사고 경위 - 가해자 : 원고 - 사고발생일시 : 2012. 11. 15. 20:15 - 사고발생장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이하생략 앞 [○○○호프집(생략)을 약 560m 정도 지나온 곳으로 확인됨]. - 사고유형 : 차 대 차 - 사고내용 : #1차량(원고 운전생략 ○○○ 차랑)이 음주상태(0.095%)로 곤지암 쪽에서 궁평리 쪽을 향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2차량(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1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임. 2) 원고의 주취정도 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 기재는 아래와 같다. - 주민번호, 주소에 대한 물음에 "주취상태로 얘기를 안함". - 사고부위 : "주취상태로 병력 청취 불가"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주취상대로 다리에 감각이 없다 함(주취상대로 정확한 문진이 불가함). ② 진료기록부(○○○병원, 2012. 11. 15. 20:58)에도 "drunken/in car TA 환자"로 기재되어 있음 3) 원고는 2007. 1.경 회사에 입사하여 신문배달과 전단지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1:00 ~ 06:00(광고전단지 삽입 및 신문배달), 18:00 ~ 21:00(광고전단지 수령 및 삽입)이있다. 4) 사업주 소외1는 2012. 11. 15. 19:30경 원고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호프집에 가서 광고전단지를 수령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에도 원고가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야기한 경우, 비록 그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통상의 위험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신고 96누3555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그 사고의 원인이 고의나 범죄행위인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죄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평소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가 원고이므로 위 차량의 운행 등 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전담되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의 차랑운행 여부도 원고 스스로 판단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음주운전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 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