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부과한 보험료 징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사전부과통지를 취소한다.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6.경부터 충청남도상세주소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2. 7.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근거하여 ‘2014년도 보수총액 조사 결과, 연간 보수 총액 853,000,126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12,341,070원(= 실업급여 10,235,71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2,105,360원), 산재보험료 9,212,4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피고가 고지하는 고지서에따라 납부하라.’는 내용의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 취지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2. 20. 원고에게고용보험료 12,341,060원 및 산재보험료 9,212,4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는 보험료징수법이 2010. 1. 27. 법률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과할수 없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내역을 알려주면서, 위 내역에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산정내역대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만으로 원고에게보험료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사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회사에 일용근로자를 소개해 주고 일당의10%를 수수료로 받는 고용알선업을 하였다. 건설회사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그 대금을 정산받기 위해 건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사업장에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4. 26.경부터 유료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업 등을 운영하여 왔고, 그무렵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인력공급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2014년도 근로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3) 국세청 원천징수신고 조회자료에는 원고가 2014년도(4/1부터 12/31까지) 일용근로자 총 329명(매월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에게 총 853,000,126원의 보수를 지급한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도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는 원고가 날코코리아유한회사 외 70개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원고의 업무 형태 가) 원고는 일용근로 인력을 요하는 날코코리아 유한회사 외 70개 건설업체 등(이하 ‘이 사건 건설업체 등’이라 한다)에 원고가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을 보내 근로하게 한 후,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 근무일수, 근무한 근로자의 성명 및 인원, 노무비, 직종 등이 기재된 ‘노임청구서’를 보내 일용근로자들 노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원고의 계좌로 일괄하여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당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기재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위 노무비에는 소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일용근로자들은 원고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설업체 등과도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이 법원의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① 4대 보험료를 제외한 노무비만 지급하였다고 명확하게 회신한 업체[주식회사 ○○(2019. 1. 30. 회신), ○○○○( 주식회사(2019. 2. 1. 회신), 주식회사 ○○○(2019. 2. 1. 회신), ○○○○(2019. 5. 23. 회신), 주식회사 ○○○○(2019. 6. 7. 회신),주식회사 ○○○○○(2019. 6. 13. 회신), ○○○○ 주식회사(2019. 6. 21. 회신), 주식회사 ○○○○○○(2019. 6. 25. 회신), 주식회사 ○○○(2019. 11. 29. 회신)]가 있다. ②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명확하게 회신한 업체[○○○○○(2019. 1. 30. 회신), ○○○○(2019. 3. 5. 회신), ○○○○(2019. 3. 20. 회신), ○○○○○○(2019. 6. 14. 회신)]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는 회신에 응하지 않거나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거시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적어도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게 일용근로자들을 제공하여 근무하게 한 것은 직업소개업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국세청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신고자료가 객관적으로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자료를 토대로 일응 원고가 보수 총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한 판단이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즉, 원고는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소개 수수료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사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수수료가 포함한 노무비 전체를 지급받았고, 또한 매출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수료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였으며, 별도 부가가치세액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의 노임 등을 수령하여 지급한 것과 노무비 전체에 관한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설업체 등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불금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이것이 관련 업계의 관행이며 상대적 약자인 직업소개소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건설업체 등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형상 명백하게 인력공급업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인적용역의 제공을 단순한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는 없다. 5) 또한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서는 원고와 같은 인력공급업자가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기도 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이 사건 건설업체 등이 압도적인 우월적인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전체 사업내용 중 적어도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들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4대 보험료를 제외한 노무비만지급하였다고 명확하게 회신한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해당업체들이 원고로부터공급받은 일용근로자들을 자신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로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회신결과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회신업체들에 해당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회신업체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일용근로자들을 자신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본적인 사업형태가 인력공급업이었던 이상, 원고가 그 일용근로자들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위 회신업체들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보험료정산문제일 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