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4605
<br/> [1]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
<br/>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br/><br/>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r/>
[1] 상법 제388조 / [2] 상법 제388조 <br/>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널 담당변호사 이홍열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민관 외 4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6. 26. 선고 (창원)2024나1138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5. 3. 16.경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한 차례 중임된 후 2020. 3. 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임하였다. 소외인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br/> 나. 피고는 2020. 2.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2020. 2. 20. 개정 전 정관 제41조(이사의 보수)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 2. 20. 개정된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1항에서는 "이사의 보수(본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위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3.부터 2015. 12.까지는 매월 6,500,000원, 2016. 1.부터 2017. 3.까지는 매월 8,334,000원, 2017. 4.부터 2018. 12.까지는 매월 20,000,000원, 2019. 1.부터 2021. 4.까지는 매월 2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1. 5.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br/> 라. 피고는 2021. 8.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br/>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r/> 나.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가 각 정관,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월 20,000,000원 및 월 25,000,000원으로 각 증액한 것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소외인의 1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급여를 월 20,000,000원 또는 월 25,000,000원으로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4.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규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관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신규 계좌에 입금된 급여 전액에 관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5. 결론<br/>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