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믿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甲 등 장례지도사들이 장례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乙 회사가 장례의전 업무를 丙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하자 乙 회사와 계약해지를 합의하고 같은 날 丙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丙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해지를 합의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