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제로 선박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꾸준히 지급해 왔다면, 단순히 운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체가 없는 '휴면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한 증거가 명확하므로, 이를 휴면회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5건
임금(퇴직금)청구등
<br/>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br/>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