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받은 합의금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합의금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합의금에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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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청구등
<br/>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br/>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