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퇴직 후 23년이 지나서야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정 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단이 시효 완성을 막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단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 측 기관에서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퇴직한 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효 완성 전에 甲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甲에게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