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의 시작점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고용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5건
임금(퇴직금)청구등
<br/>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br/>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