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미리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번 사건은 퇴직 후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甲이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