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