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43577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1층)을 취득한 경우 1층과 2층이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하는 등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br/>- 이 사건 주택은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br/>-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지분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의 1층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바, 매매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구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br/>2)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br/>-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율이 1%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br/>- 위와 같은 안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오해한 것으로,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급】<br/>3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