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16743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br/>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br/>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엄용표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 10. 선고 2023나104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에 관하여 <br/>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등 참조). <br/>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2. 판단<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포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10,4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br/> 2) 피고는 2002. 2. 7.부터 현재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3. 30. 소외 1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br/> 3) 원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1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를 고발하였으나, 2022. 6. 20.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br/> 4)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2020. 11. 6.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등의 위반 사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2. 12. 23.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모두 소외 1 회사에 도달하였다.<br/> 5) 소외 1 회사는 2023. 1. 2.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br/>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br/>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소외 1 회사가 2023. 1. 2. 자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3. 결론<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