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회사가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다투며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거부한다면,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진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 기재 사실만으로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인받을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부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甲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丙이 乙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위 신청이 기각되자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乙이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乙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