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위 체결일자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적법하며, 이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 AI 판례 요약 | 판례고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