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양도받았더라도 실제로는 경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담보 목적의 취득이라면, 회사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인 점, 원고는 과세예고 전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일체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함
-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도 변함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어떠한 직위도 부여받은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