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회사의 과점주주로 등록된 후 취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비록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한2017년도 취득세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6,334,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8행의“2015. 11. 29.”를“2015. 11. 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7행부터 제5면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2017. 6. 28.대관령리조트의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한 사실,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는 양수인인 원고가2016. 7. 28.자 잔금을 지급하였고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된 사실,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360,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당시 대관령리조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대관령리조트의1인 주주가 원고라 판단한 과세자료인 위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①피고 소속 공무원이2017. 6. 28.대관령리조트에 대한 지방세조사를 할 당시 대관령리조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중‘사내이사B’옆에“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메모를 기재하였고, B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지방세 직접조사서’에 확인 및 서명한 점,②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B가 원고의 명의로A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아닌B가 대관령리조트의 실제 주주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대관령리조트에 대한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대관령리조트의 법인등기부에B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무원이 대관령리조트의 실제 운영자가B임을 파악한 것에 그칠 뿐 더 나아가B가 대관령리조트의 실질적인 주주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2018. 3. 28.기소되었고,같은 해8. 13.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갑 제22내지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C, D, E, F, G, H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0096),위 사건에서A이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이로써 취득세의 과세요건인‘취득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고,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만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2022. 7. 28.선고2020다231928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G은A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위 법리에 의하면, G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이상, G과G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 반환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고, G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A은 후행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인다.따라서A이C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B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0096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A에 대한B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C등이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주1)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2019. 1. 17.선고2018다244013판결 등 참조).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