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간의 심각한 불화로 신뢰가 깨져 공동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잘못이 있는 당사자라도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 계약 시 출자금만 돌려받고 관계를 끝내기로 미리 약속했다면 별도의 복잡한 정산 절차 없이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미 끝난 동업 관계의 지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가.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조합의 해산사유에 관한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유책당사자에게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
나.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