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사람이 떠나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지분은 동업이 종료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 종료 이후에 발생한 재산 가치 변동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시사항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위한 영업용 재산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