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화해계약을 맺었다면, 이후 기존의 권리 관계는 사라지고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판결요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