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가 해제되어 동업자 중 한 명이 영업권을 상실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발급된 예식장 영업허가 명의를 강제로 말소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예식장 영업허가가 개인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예식장영업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권리상실과 그 명의부분의 말소등록절차청구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예식장영업허가는 대물적 성질이 강한 경찰금지의 해소로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하고 설권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이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식장영업시설에 관하여 동업자인 갑이 그의 동업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갑, 을간의 동업관계가 해제되었다 해도 그 시설 위에 남아있던 갑명의부분의 영업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갑이 을에 대하여 그 허가명의부분의 말소등록절차 내지는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식장영업허가에 있어서 그 이전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시설이나 영업상의 이익이 이전될 뿐 질서허가로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권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