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이사를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은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미 임기가 끝나 퇴임했지만 법에 따라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임시로 수행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한 해임 소송은 법적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은 이사가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위 법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여 여전히 그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수주주권자에게 법원에 대하여 해임청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되어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