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7718
<br/>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br/>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br/>
<br/>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br/>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발전법에서 첨단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제5조 제1항),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제5조 제2항).<br/>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br/><br/>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14조 제2호, 제34조 제1호, 제36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산업발전법 제1조, 제5조 /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 /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6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br/>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최규진 외 4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6. 3. 선고 2020노279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4. 12. 2. 및 2014. 12. 11.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의 산업기술 유출 부분에 관하여 <br/>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 1은 2006. 3. 30.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태양전지용 글라스 프리트’ 조성 및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4. 12. 11. 무렵 퇴직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15. 1. 5. 무렵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글라스 프리트’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1. 무렵 퇴직하였다. <br/> 피해자 회사의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과 ‘유기발광다이오드 밀폐(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은 각각 산업발전법 제5조의 위임에 따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의 첨단기술인 ‘비정질/결정질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기술’과 ‘OLED 봉지재료 Seal 재료 기술’의 범위에 속한다.<br/>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br/> 1) 피고인 1은 2014. 12. 2. 07:42 무렵 피해자 회사 연구소에서 제1심 판시 ‘141119 □□□ 솔라 정리.xlsx(범죄일람표 1-2 순번 19)’ 파일을 피고인 1의 개인 메일(이메일 주소 생략)의 ‘내게 쓰기’를 통해 저장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br/> 2) 피고인 1은 2014. 12. 11. 무렵 피해자 회사 연구소에서 조성표, 배치표, 실험데이터 등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1 및 1-2 각 기재 파일 1,079개를 피고인 1의 USB에 저장하고, 조성표, 배치표, 실험데이터 등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 125개를 출력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br/> 나.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유출하였다는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는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최종적인 조성 비율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고 그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이에 준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br/> 다. 대법원의 판단<br/>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br/> 1) 관련 법리 <br/> 구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br/>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발전법에서 첨단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제5조 제1항),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제5조 제2항). <br/>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 2) 구체적 판단<br/>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피해자 회사의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은 태양전지의 전극 형성을 위한 은(Ag) 페이스트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해당 소재는 낮은 유리전이온도와 우수한 전극 부착력을 가진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은 OLED 유기물질이 외부에 노출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LED 상하 기판 사이를 밀봉하기 위한 페이스트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해당 소재는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한 저온 국부 가열 Sealing 공법에 적합한 유리전이점과 열팽창계수, 적외선 흡수 특성을 나타낸다. <br/> (2) 피해자 회사는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등을 제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조성 정보 등을 공소외 1 회사가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외부에 조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실험장비와 소속 연구원들을 투입하여 비공개로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 관련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의뢰 회사로부터 조성 정보나 요구사항을 제공받아 제품 제조를 위한 위와 같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의뢰 회사와 함께 평가하여 조성 비율을 수정하는 과정 등을 반복한 후 최종 조성 정보를 확정하여 해당 제품을 개발, 제조하였다.<br/> (3) 범죄일람표 1-1 기재 파일은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에 관한 것으로 주로 온도에 따른 유리의 전이점이나 결정화온도를 확인한 그래프 등 실험데이터이고, 그 외에 전극 부착력 등 효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br/> (4) 범죄일람표 1-2 기재 파일은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Sealing용 페이스트에 관한 조성 정보로, 피해자 회사 연구원들이 실험하면서 원료의 배합 비율 등을 기록해 둔 배치표 등이다. <br/> (5)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는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에 관한 것으로, 온도에 따른 유리의 전이점이나 결정화온도를 확인한 그래프 등 실험데이터, 피해자 회사가 거래 업체에 납품하였던 제품에 관한 조성 정보와 실험 배치표, 평가 결과 등이다. 다만 범죄일람표 3 순번 125 기재 자료는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작성하였다. <br/> (6) 범죄일람표 1-1, 1-2 기재 파일과 범죄일람표 3 순번 1부터 124 기재 자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는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또는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기술상의 정보이다.<br/> (7)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7년 무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하여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들 기술이 각각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인 ‘비정질/결정질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기술’, ‘Seal 재료 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과 회신을 받았다. <br/>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br/> 이 사건 자료 중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는 각각 피해자 회사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인 ‘비정질/결정질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기술’에 관한 제품(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Seal 재료 기술’에 관한 제품(OLED Sealing용 페이스트)을 개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이다. <br/> 위 정보는 피해자 회사 연구원들이 위 각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의 개발, 생산 등을 위해 개별적인 실험을 한 데이터, 특정한 수치로 기재한 조성 비율 등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로서 위 각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위 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인력과 장비를 투여하는 등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획득한 것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는 위 정보를 통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br/> 따라서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던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범죄일람표 3 순번 125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자료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상의 정보라고 볼 소지가 크다. <br/>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피고인 1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한 것인지 등에 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의 산업기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br/> 2. 피고인 1의 산업기술 사용 부분,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br/> 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br/>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1이 2015. 12.경 (제품번호 1 생략) 제품 조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하였다는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286부터 330, 범죄일람표 1-2 중 순번 19, 22, 23, 28, 29, 251부터 278, 291부터 305,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7 파일 또는 자료에는 (제품번호 1 생략) 제품 조성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기재된 화합물 종류나 화합 물간 조성 비율도 (제품번호 1 생략) 제품과 다르다.<br/>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1이 2016. 8.경 (제품번호 2 생략), (제품번호 3 생략), (제품번호 4 생략) 제품 조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하였다는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2부터 109, 195부터 213, 215부터 253, 범죄일람표 1-2 중 순번 243부터 248, 322부터 325, 566부터 605,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88 파일 또는 자료에는 (제품번호 2 생략), (제품번호 3 생략), (제품번호 4 생략) 조성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기재된 화합물 종류나 화합 물간 조성 비율도 (제품번호 2 생략), (제품번호 3 생략), (제품번호 4 생략) 제품과 다르다.<br/>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1이 참고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의 해당 정보에는 위 4개 제품[(제품번호 1 생략), (제품번호 2 생략), (제품번호 3 생략), (제품번호 4 생략)]의 조성 정보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기재된 화합물의 종류나 화합물 조성 비율이 위 4개 제품과 달라, 이 사건 자료의 해당 정보로부터 제품의 조성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를 참조하여 위 4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으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r/> 라.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이러한 피고인 1을 사용인으로 하는 피고인 3 회사에 양벌규정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의 산업기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br/> 3. 피고인 1의 영업비밀 사용 부분,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사용하였다는 자료에 담긴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1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및 피고인 3 회사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4. 피고인 2의 산업기술 유출 부분에 관하여 <br/>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5.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6. 파기의 범위<br/>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4. 12. 2. 및 2014. 12. 11. 이 사건 자료(범죄일람표 1-1, 1-2 기재 파일과 범죄일람표 3 순번 1부터 124 기재 자료) 유출로 인한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다. 그런데 그중 2014. 12. 11. 이 사건 자료 유출로 인한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은 같은 날 이루어진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25번 기재 자료 유출로 인한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4. 12. 2. 및 2014. 12. 11.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br/> 7.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4. 12. 2. 및 2014. 12. 11.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