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마1630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br/>[2]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br/>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태언)<br/>【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3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0. 18.자 2015라700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br/>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br/> 나.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 사건 각 파일을 유출한 채무자 3이 채권자 회사의 3차원 스캐너 프로그램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인 2011. 8. 5.경으로부터 6개월 내지 2년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결정일 현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나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에 비추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영구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이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이상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br/> 나.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3. 결론<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