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그 비밀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와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영업비밀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지 기간은 직원이 해당 업무에서 실제로 손을 뗀 시점부터 계산하며, 이는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합니다.
판시사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