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팀장이 동료들에게 이직을 권유하여 집단 퇴사한 사건에서, 회사가 이를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직 권유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고, 강요나 부정한 수단이 없었다면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소속 총괄팀장인 乙이 소속 팀장과 팀원인 丙 등에게 집단전직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과 집단전직에 가담한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권유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乙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