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유명 포털사이트의 화면에 자신들의 광고를 마치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것처럼 끼워 넣어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 영업을 방해하고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甲 회사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명 생략)"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프로그램명 생략)’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화면상에 그들이 제공하는 광고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회사의 영업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명 생략) 화면의 일부로 끼워 넣어 그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명 생략) 초기화면에 접속과 동시에 출처 표시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 형태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포털사이트명 생략) 화면에 있는 甲 회사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광고가 마치 甲 회사에 의해 제공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甲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으며,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에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을 클릭하여야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경고창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이 방지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