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특정 회사의 판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농기계를 판매함으로써, 실제 판매 권한을 가진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광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마치 특정 지역에서 甲 주식회사의 농기계 판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농기계를 판매함으로써 위 지역에 대한 농기계 위탁판매권한을 취득한 乙의 업무를 방해하고, 乙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