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어 동종 업체를 차린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회사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영준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종(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고단678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초코펜은 피고인들의 상품으로 ‘타인의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제조한 초코펜의 상품표시사항에 제조원을○○○소재로 표시한 행위가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2. 29. 선고 91마613 결정).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7. 2. 9. 피해자공소외인이 운영하는○○○소재로부터 초코펜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초코펜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사실, 피해자가 공급한 초코펜에 부착된 상품표시사항에는 ‘제조원’란에 ‘○○○소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지번 1 생략)(대법원 판결의 지번 생략)’로, ‘판매원’란에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지번 2 생략)’으로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초코펜을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주로 판매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코펜의 공급기일·가격 등에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이 지연되기에 이르자, 2008. 1.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대전 대덕구(이하 생략)에 있는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직접 초코펜을 제조하여 이를 기존의 거래처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제조한 초코펜에 부착된 상품표시사항에도 ‘제조원’란에 ‘○○○소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지번 1 생략)’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소재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이고,피고인 2 회사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① 초코펜을 판매하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는 내부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제품의 표시사항을 별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고, 판매업체가 제조사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판매업체에 허가 등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② 초코펜은 식품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점, ③피고인 2 회사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초코펜을 적법하게 제조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것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공지된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제조원을○○○소재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피고인들이 제조한 초코펜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초코펜의 제조원 표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로서 피고인들이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 중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호(재판장) 유기웅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