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회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사자가 가져간 자료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