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철도청의 기술자료(캐드파일)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로 관리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신법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설된 영업비밀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 부정취득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