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배포되거나 웹사이트에 일부 공개된 기술 설명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보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의 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설명서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그 죄수(=일죄)
판결요지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설명서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